보험
자연재해로 차량침수,파손시 보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데,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하거나 파손되었을때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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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하거나 파손되었을때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이 안되나요?
: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의 경우 장마, 태풍은 매년 있는일로 장마,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기의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에서 사고란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 등을 말하기에
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과실로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나 침수로 인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통행 금지된 곳을 지나가다가 침수가 된 경우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