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나라에서도 개별로 보상을 해주나요?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일어나게 된다면 손해뿐이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자차가입했을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아도 그만큼 다 안주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말286입니다.
자차가입했을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보상 못받는 경우는 선루프 창문 열어놨을경우
출입통제구역에서 침수되었을경우
본이에게 귀책사유가 있을시는 보상을 못받아요
그리고 차안에 있는물품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줍니다.
보상금액은 감가상각해서 현재 차량가액을 보상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