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2024년 6월 10일부터 다니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어제 대표님께서 요번달까지만하고 회사사정이어려워 직원을 너무성급하게 뽑은것같다고 미안하다고하시면서 저를 더이상 못쓸것같다고하시네요.. 9월 10일까지 다니면 정확히 3개월 다닌건데 5일마다 월급날이라 첫달은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들었고 나머지두달은 4대보험 다 들었습니다 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으시다면, 현재 3개월 근무로는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존재한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상이면 됩니다.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하며 여기서 180일은 재직기간이 아닌 임금지급 기초가된 날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3개월 가입되었다면 그 전에 다른 곳에 근무하여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