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기렌트카 단독사고시 본인 치료비?
장기렌트 운전한지 3년 가량 되었는데 야간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연석에 부딪혀 바퀴와 조향쪽이크게 파손되어 수리 중이며 대략200만원 가량 나올것 같다 합니다. 대물이야 면책금 30만원 내면 해결 된다고 하나 본인 치료시 병원비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운전자 보험을 들긴 했으나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통상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의 위로금? 같은거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운전자 보험을 들긴 했으나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해정도 및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한도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불보증을 통해 보상이 되며,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엿다면, 해당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포함)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잇습니다.
통상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의 위로금? 같은거 받을수 있는지요
: 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를 포함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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