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 대관 사업 진행 시 업태 등록이 필요한가요?
현재 본점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로 등록되어있는데, 다른지역에 있는 소유 토지에 체육시설(야외 축구장, 야외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해놓고 대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사업자등록에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같은 업종을 별도로 추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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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대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업태: 서비스업
종목: 스포츠 시설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과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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