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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길가는데 비둘기 모이주는 사람이 비둘기들을 어그로 끌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 모이주는 사람들 신고가 안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현행법상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직접적인 조항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먹이를 던져주는 행위를 무단 투기나 환경 오염으로 간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아파트에 따라서도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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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7
제 생각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공공장소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도시공원, 거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는 동물 관련 조례나 위생 규정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요.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쓰레기, 위생 문제를 발생시키면 관할 구청·동물보호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