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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월세받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관련?

부산 북구

공급면적 85m2

전용면적 59m2

기준시가 9억미만임


1인가구이자 1주택자이구요 이번에 월세를 3천에 80만원으로 내놨는데

임대인이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게있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9억미만이면 비과세인거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서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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