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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월세받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관련?

부산 북구

공급면적 85m2

전용면적 59m2

기준시가 9억미만임


1인가구이자 1주택자이구요 이번에 월세를 3천에 80만원으로 내놨는데

임대인이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게있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9억미만이면 비과세인거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서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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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시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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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