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있으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혜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제도는 일정 기간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는 군인이나 입대 후 자녀가 생기 생겨진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특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수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이며 이는 군인의 복무 기관이 짧아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즘에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군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약드리자면,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 기본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18개월간 복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