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컴퓨터 모니터가 깨져있어요이사한후
토요일이사하고나후 바쁘댜보니 오늘에서야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가 캐져있습ㄴ다 모니터 인지 본체가 나간건지 이거 이삿짐센테에 연락해서. 청구해야겠지요 보상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연휴에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는데 손해가 막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청구하셔야 합니다
저의 가족도 이사하다가 컴퓨터 부셔먹어서 컴퓨터 보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청구 하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 당연히 받아내세요.
이사 직후 발견해서 컴플레인을 건 것이 아니라면 배상이 어려울 가능이 높습니다
며칠간의 시간이 지났기에
개인 과실에 의한 파손이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측에서 부정하면 입증이 불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사 후 모니터가 깨진 경우, 모니터 손상인지 본체 문제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원 연결, 다른 케이블 , 기기 연결로 테스트해보세요. 손상 원인이 이사 과정이라면, 이삿짐 센터에 즉시 연락해 손해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휴 중 작업 손해가 ㅋ다면 손해액 포함 여부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