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G car) 과거 수리비용 청구

그린카에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은 2025년 9월 16일 새벽 1시부터 이용 후 반납, 그리고 9월 17일 새벽 1시에 다시 대여하여 각각 약 1시간씩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사고 수리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이용 전후 차량 상태 및 이용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14일: 이전 이용자가 반납한 사진상 해당 파손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9월 16일 제가 대여하기 전까지 추가 이용 이력은 없었습니다.

  • 9월 16일 이용 시: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문제의 파손 부위가 사이드미러에 가려져 촬영되지 않아 해당 부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9월 17일 이용 시: 부위에 파손이 존재하는 것이 찍히게 촬영 되었습니다.

현재 그린카 측에서는 9월 16일 촬영 사진에서 해당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해당 파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 9월 16일 당시에는 해당 부위가 단순히 확인되지 않았을 뿐, 파손을 발생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 9월 14일 반납 이후부터 9월 16일 재대여 전까지의 공백 시간,

  • 주차 중 제3자에 의해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 더 나아가 9월 17일 대여 직전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저는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고였다면 확인 가능한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하나,

업체 측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해당 건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담당자 또한 사진상 파손 형태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두 차례 모두 약 1시간 내외의 단시간 이용 후 바로 반납한 상황으로,

제 이용 중 해당 파손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파손 발생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지막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9월 16일 사진에서 해당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이 추정되어 수리비를 청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손 발생 시점 입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도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대여 중 사고로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일단 질문자님께 청구가 들어온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사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인 그린카 측에서 질문자님의

    대여 중 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불리한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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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차량 이용자분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