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8. 29. 14:59

A부지와 B부지 사이에 석축이 있는데...

30년전 서로의 협의하에 A부지와 B부지 사이에 A부지 소유주가 석축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서 B부지 소유주가 본인부지에 있는 석축을 철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건축물이 아니라 등기도 없고 단지 구조물인데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해당되어

B부지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철거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이 의사"로 점유할 것이 요구되는바, 30년전에 서로 현재하여 B부지를 점유하였다면, 당시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8. 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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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조물의 경우 설치가 되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종물인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부합이 된 경우라면 특별히 이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철거 등을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8.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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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자로서 토지를 점유하려는 의사(이를 법률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협의하에 A부지와 B부지 사이에 A부지 소유자가 석축을 설치한 것이었다면, B부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타인의 소유임을 인식)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1. 08.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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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축 설치시 B부지를 침범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중 자주점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시효 주장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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