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부지와 B부지 사이에 석축이 있는데...
30년전 서로의 협의하에 A부지와 B부지 사이에 A부지 소유주가 석축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서 B부지 소유주가 본인부지에 있는 석축을 철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건축물이 아니라 등기도 없고 단지 구조물인데 점유취득시효 제도에 해당되어
B부지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철거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