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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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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점유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지 않나요?

사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 점유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지 않나요?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져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1~2년 쓰다가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며 사용하지 않게되었습니다. 약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군청에 알아보니 소유주만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보니 건축물대장에는 없지만 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A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A에게 철거를 요구하려 했으나 그 분은 사망하셨고 그 유족분들에게 철거를 요구하며 소유권이 있으므로 실제 점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유하신거고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은 자신들이 점유하지도 않았는데 토지사용료가 왠 말이냐 말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희도 사실 철거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사용료는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철거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셔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소유권이 있는 건물주는 실제 점유사용하지 않아도 점유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실제 판례도 있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판례를 못찾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맞나요? 그리고 그런 판례가 있나요? 있다면 몇개 알려주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 건물을 통해 토지를 점유하고 부당이득 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