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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저희땅이 물려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금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이 좋은앱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내용: 올 초 의성산불로 어머니 집이 불에 타고 현재는 모듈러주택을 27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 군 소유로 무상임대주택입니다.

경계측량 등을 하기위해 이것저것 확인 해보니

저희 집, 83-6번지의 소유권이 옆집과 함께 되어 있으며 어머니땅 일부(35평 정도)가 옆집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니,

건물이 아직 어머니 소유가 아니므로 27년 7월에 이르러야 개발행위 조건(각자 100평)을 벗어나 분할측량을 할수 있으며(저희 집이 앉아 있는 평수가 100평이 안됩니다) 분할측량이 되어야 경계점이 확실히 나온다 합니다.

여기서 문제와 궁금한 점은

옆집 딸이 계속 니땅내땅 하며 공시지가 매매 얘기와 자기들이 쓰던 담을 정리 안해주고

측량시 저희땅이면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는 등, 양심없고 얌체짓을 많이 하여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옆집이 이사 온지는 20년이 넘었으나 등기는 아직 각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옆집이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그리고

법으로 했을때 및 안했을때

원상복구 명령(현재 옆집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모듈러 임시주택입니다)과 그 동안 받지 못한 소급분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분할측량시 현재 사용중인 마당을 기준으로 분할 하지 않고 옆집에 물려있는 땅까지

저희 소유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

(27년 7월,, 모듈러주택 허가 낼때

저희 땅에서 철거 및 철거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아, 이번에 옆집 딸은 본인 모듈러주택 올릴때

자기땅이 아닌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좋은게 좋은거라 몇십만원 받고

팔려고 했으나 하는짓들이 너무 아니기에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결방안 답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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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질문 주신 사안은 어머니 소유 토지가 옆집과 함께 등기된 ‘공유 상태’이고, 일부 면적이 옆집에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옆집이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유 상태에서는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분할 시 경계는 실제 등기부와 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2. 옆집의 소유 주장 가능성
      옆집이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등기이전청구 소송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등기부에 질문자님 어머니 명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사용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원상복구 및 토지사용료 청구
      옆집이 어머니 땅 일부를 무단 점유해 담을 설치하거나 마당으로 사용 중이라면, 원상복구(철거청구)부당이득 반환청구(토지사용료)가 가능합니다. 법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증거로는 지적도·측량도·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옆집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분할측량과 등기
      분할측량 시 마당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할지, 원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할지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지적도상의 원래 경계대로 분할하여 옆집에 “물려 있는” 땅을 어머니 소유로 확정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최소 면적(개발행위허가기준 100평 등)을 충족해야 분할이 허용되므로, 그 시점(2027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 향후 대응 방안
      (1)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추진해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를 확보하세요.
      (2) 현재 옆집이 점유 중인 부분은 내용증명으로 토지 사용 중단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담·시설물 등은 소송을 통해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4) 옆집과 합의로 매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등기이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따라서 지금은 소송보다는 증거 확보(측량, 사진, 공시지가 자료)를 해 두시고, 2027년 이후 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옆집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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