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피해발생시 공사업체 결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윗집누수로 인하여 거실 천장벽지와 석고보드를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윗집에서는 제가 알아본 곳이 너무 비싸다고 본인들이 알아본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몇개월이 지나 연락이 없어서 알아본곳에서 한다니 다시 알아본다고 하네요.

윗집에 보험이 없어서 생각해서 양보를 해 주었는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알아본 곳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청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윗집 누수로 인해서 피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윗집이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알아서 불러야 합니다 공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잘하는게 중요하기도 하겠는데요 결정권은 당연히 윗집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윗집한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하신 윗집의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 공사업체 결정은 누가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특정한 해답은 없고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