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계속 인테리어 공사 미루어 질 때 소송 할 수 있나요?
윗집 누수로 인해 거실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윗집은 누수를 잡았고요.
윗집이 보험이 없다고 하여, 본인이 업체를 알아본다고 하다가 6개월정도 시간이 흘러 연락이 없길래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공사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견적을 받고 윗집에 말을 하니, 너무 견적이 비싸다며 다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1주일 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1주일 후에 업체에서 연락을 할것이다 하더니, 또 1주일이 지난 후 업체에서 연락을하고 다음주에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애들도 있고 곰팡이가 생긴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는데, 겨울이 오면서 공사시 아이들과 집을 비워야 하고요.
이러한 경우 제가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