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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그리움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강사로 잠깐 가시는데

처음 학교에서 연락왔을때는 시간당 10만원이라고 해서 가신거에요. 그런데 한번 수업을 가시고 나서 입금된 돈이 8만원입니다...(2시간 수업하셨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저희 엄마를 학교에 부른 사람)이 주강사고 엄마가 보조강사라서라네요... 그럼 처음부터 4만원이라고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알아봤답니다.. 대신 한달에 4번 오는걸 2번만 오라고 하네요.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과한번이라도 했다면 그냥 넘어갔어요..

억울한 점: 저희 엄마는 달에 꽤나 많은 돈을 받으시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시간당 4만 원이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임금차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보조강사..? 저희 엄마가 수업을 하고 그 사람은 옆에서 몇 마디 얹기만 합니다. 본인을 주강사로 올린게 너무 괘씸해요..

어떻게 엿먹일방법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시간당 10만원을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입증(문자, 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