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인가요?
저희 엄마가 커브스 알바로 다니시고 계시는데, 정식 근로일전 1주간(주말 제외) 커브스본사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으셨어요.
당연히 유급으로 교육받으시는 줄 알고 계셨는데, 오늘 11월 임금에 교육비가 제외되고 정산 받으셨습니다.
대표측은 자신이 오히려 엄마의 교육비를 본사에 지급했고, 교육수여자인 엄마에겐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본사 내규상 교육비를 받고 알바 및 고용인들을 교육해주나봐요)
하루에 9시간씩 열심히 교육받고 오셨는데, 이거 정말 무급으로 열심히 교육만 받다 온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