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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멧토끼299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인데 2~3개월 전 저희 집과 옆집 사이에 고양이가 죽어있었습니다 쓰러진 모습을 보니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네요 안 보이는 장소였고 저는 어찌할 줄 몰라 그대로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 매우 놀랐어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는데 죽은 동물을 방치했다고 처벌 받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죽은 동물을 방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하면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요청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치워달라고 해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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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잉
집에서 키운 고양이도 아니고 모르는 고양이에 죽어서 방치됐다고해서 질문자님에게 처벌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아무래도 해당 구청에 신고를해서 치워달라고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두기라도 한다면 아무래도 벌레나 비둘기가 꼬일거 같습니다.
함박눈속의꽃
집옆 골목에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폭행을 했거나 가해를 가한 것이 아닌데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악취 등 냄새가 나고 흉물스러우니
지자체에 청소 등 치워달라고 연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집에서 직접 키운 고양이도 아닌데,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방치로 처벌을 받는다는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러니 발견했을때 신고하신다면 수거하는 담당자가 수거하러 올건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두었으니, 이제라도 신고하시면서 ,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제야 보게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처벌받을일은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일단은 죽어 있는 동물을 방치한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어 있는 거를 방치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죽어 있는 거를 방치한다고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조항 같은 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