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있는 동물을 방치하면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인데 2~3개월 전 저희 집과 옆집 사이에 고양이가 죽어있었습니다 쓰러진 모습을 보니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네요 안 보이는 장소였고 저는 어찌할 줄 몰라 그대로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 매우 놀랐어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는데 죽은 동물을 방치했다고 처벌 받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죽은 동물을 방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하면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요청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치워달라고 해야할것같네요

  • 집에서 키운 고양이도 아니고 모르는 고양이에 죽어서 방치됐다고해서 질문자님에게 처벌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아무래도 해당 구청에 신고를해서 치워달라고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두기라도 한다면 아무래도 벌레나 비둘기가 꼬일거 같습니다.

  • 집옆 골목에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폭행을 했거나 가해를 가한 것이 아닌데 처벌받을 일이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악취 등 냄새가 나고 흉물스러우니

    지자체에 청소 등 치워달라고 연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집에서 직접 키운 고양이도 아닌데,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방치로 처벌을 받는다는것은 말도 안되지요.

    그러니 발견했을때 신고하신다면 수거하는 담당자가 수거하러 올건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두었으니, 이제라도 신고하시면서 ,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제야 보게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처벌받을일은 없습니다.

  • 일단은 죽어 있는 동물을 방치한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어 있는 거를 방치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죽어 있는 거를 방치한다고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조항 같은 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