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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아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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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하면 연차처리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토요일 쉬게되면 연차처리 해버리는데 이게 부당한거 아닌가요?

정당한 처리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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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휴무나

    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이 쉬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휴식을 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토요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이 문제인지는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
    보통의 경우처럼 월~금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토 근무가 고정이며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일부 시간은 연차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