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추가 질문)
답변 글 남겨주신 "이영훈"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었습니다.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에서도 합의를 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장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합의금 액수가 부담이 되기도 해서요.
질문 원문내용
지하주차장에 주차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서 주차된 차에서 술를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들었고(2시간) 잠이 깬후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중 경찰이 음주운전(차량사고 포함) 신고 들어와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운전한 기억이 없었지만(블랙아웃 증상?) 상황을 설명하고 음주측정했고 0.09% 나왔습니다.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블랙박스 화면이 고장나서 현장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후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 확인해 보니 제 차 맞은 편 차량을 정면으로 계속 툭툭 부딪치고 있는 영상과 주차장내에서 옆옆 주차공간에 제 차를 이동 주차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차 키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 제가 운전한것이 확실하겠죠.
제가 사고를 냈으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큰 사고가 안난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차량 상태는 번호판만 조금 휜 상태입니다.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 대인 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1. 형사 처벌 감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예방
피해 차량 차주가 차량 수리비 외에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입니다.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하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