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참고래25
신랄한참고래25

할머니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받을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현금으로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그리고 할머니께 돈을 받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만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된 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홈택스 전자신고 혹은 세무서 서면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대 생략 증여(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체어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현금은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적출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안나오고 5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차후 적출된다면 가산세와 함께 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