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격증은 경찰이 역사 지식을 많이 써야 해서라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역사, 국가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커요😊
또 경찰은 헌법 가치와 국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사도 기본 소양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는 경찰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해서 자격만 갖추면 되도록 바뀌었어요👍
즉, 실무에서 한국사를 자주 사용해서라기보다는
공직자의 기본 자격을 환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