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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유익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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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날짜가 주말인데, 마지막 근무날 사직원 제출을 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주5일(평일)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고, 계약 만료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마지막 근무일(금요일)에 사직원 제출을 하게됨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이 계약 만료일이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건가요?

  • 사직원에 작성하는 날짜를 계약만료일로 설정한 후 작성이 가능한가요?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 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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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전에 제출하더라도 퇴사일을 일요일로 하고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사직원 제출과 무관하게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자동퇴직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종료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일로 정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안써도 되고, 쓰더라도 사직을 할 때 쓰는 것이지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