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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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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기업부담금 세무서에서 소득으로 잡았는데 잘못한건가요?

내일채움 5년만기

기업부담 1200

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득으로 잡고

감면세액에 넣어 서류처리했는데 맞는지요?

소득이 높게 측정돼서 세금 많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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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넣었지만 감면소득에 반영하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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