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여부 대상으로 떴습니다
거래 후 입금을 받았는데 (금액 10만원이상임)
미요청 또는 발행거부하셔서
국세청 번호로 발행 하려고 합니다
법인회사인데
국세청 번호로 신고할때
자진발급 여부는 : 여 / 부 中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용도구분은 소득공제 / 지출증빙 中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거래유형은 과세 / 면세 中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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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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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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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을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시면 소득공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해당하시면 과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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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을 여로 하면 됩니다.
자진발급을 여로 선택하면 용도구분이 필요없습니다.
해당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무엇인지 실제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과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진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둘 중 아무거나 발행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