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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계좌를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중개형ISA계좌를 개설해서 몇달간 불입 및 운용 중인데요. 대략 3백만원정도임. 그런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해지할까 합니다. 최소 3년간 유지가 힘들것 같아서요.,

해지시 불이익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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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시면 ISA 계좌 개설로 인해 혜택을 받은 부분(세액공제 등)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편입하신 것이라면 사실상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없는 게 되므로 손실이 없을 것이고, 펀드, ELS 등 투자상품을 편입하신 것이라면 환매의 과정에서 기준가 하락 등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개형 ISA의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지만 불이익 없이 인출은 가능합니다.(가입 만 3년차부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총 200만원[가입기간 전체]까지 비과세) 다만 납입금액까지만 가능하고 이익을 본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 해지 시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등의 불이익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시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고 받은 세제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해지한 금액을 받으실 때 세금이 일반계좌와 같이 제하고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해서

      혜택을 못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ISA계좌를 중도에 해지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을 받지 못하시게 되세요.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금융소득이 없으시다면 중도해지를 하시더라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으시니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중도해지를 하셔도 괜찮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