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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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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에 대한 무급처리

현재 일급직으로 주간근무로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가 바빠지면서 3조2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급여는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여 시급을 산정하는 근로시수? 그건 243시간으로 하여 30일인 달에는 일당x30 31일인 달에은 일당x31 하여 기본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교대 4근2휴로 전환을 하면 휴무날이 주말이면 유급 평일이면 무급으로 처리하여 한달 평균 6~7일을 무급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당이 8만원이면 주간에는 240을 받는게

교대근무를 하면 기본급이 192을 받으면 기본급이 저하 되는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사과에서 그냥 너희는 일급직이라 상관없어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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