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형태에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글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상시주간, 2조2교대, 3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시주간인 분을 합의를 얻어 3조2교대로 갔다가 3개월 뒤에는 원래 상시주간으로 원복하고자 합니다.
상시주간에서 3조2교대를 가는것은 급여 수준이 높아져서 당사자간과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다시 3조2교대에서 상시주간조로 원복하고자 하면, 급여가 다시 줄어들게되어 문제사항이 있지 않을까하고 문의남겨봅니다.
법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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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웣닉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형태를 종래의 교대제로 복구시키려면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 변경 사항 전부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은 물론 불리한 내용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