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대원 전출에 관한 질문 입니다.
4인가족 이고 전세 거주중 입니다.(대항력 갖춘 선순위 세입자)
세대원 중 한명이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를 나갈 예정인데
세대원이 전출 하는건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대항력 관련)
또한 지금 청약점수가 69점인데
세대원 한명이 나가면 64점이 되고
이 세대원이 다시 이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69점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원이 전출하는 것은 대항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대주가 전출하더라도 세대원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명이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나가도,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전출하면 대항력은 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청약점수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원 한명이 나가면 부양가족 점수가 5점 감소하므로, 69점에서 64점이 됩니다. 반대로 세대원 한명이 다시 들어오면 부양가족 점수가 5점 증가하므로, 64점에서 69점이 됩니다. 세대원의 수 외에도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청약점수가 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이라면 계약자만 주소이전을 안하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겁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은 청약에 대해서만 필요한부분이고 대항력은 계약자만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의 전출에 의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세입자 명의자분만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청약 부양가족의 경우 청약당시 숫자를 기준으로 점수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대원 1명이 전출한 사실 만으로 기존 대항력효과에 영향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3년 이상 실거주를 같이 하여야하며
전출 후 다시 들어와도 3년을 다시 채워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