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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세대원 전출에 관한 질문 입니다.

4인가족 이고 전세 거주중 입니다.(대항력 갖춘 선순위 세입자)

세대원 중 한명이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를 나갈 예정인데

세대원이 전출 하는건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대항력 관련)

또한 지금 청약점수가 69점인데

세대원 한명이 나가면 64점이 되고

이 세대원이 다시 이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69점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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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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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원이 전출하는 것은 대항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대주가 전출하더라도 세대원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명이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나가도,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전출하면 대항력은 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청약점수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원 한명이 나가면 부양가족 점수가 5점 감소하므로, 69점에서 64점이 됩니다. 반대로 세대원 한명이 다시 들어오면 부양가족 점수가 5점 증가하므로, 64점에서 69점이 됩니다. 세대원의 수 외에도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청약점수가 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중이라면 계약자만 주소이전을 안하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겁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은 청약에 대해서만 필요한부분이고 대항력은 계약자만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의 전출에 의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세입자 명의자분만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청약 부양가족의 경우 청약당시 숫자를 기준으로 점수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대원 1명이 전출한 사실 만으로 기존 대항력효과에 영향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은 3년 이상 실거주를 같이 하여야하며

    전출 후 다시 들어와도 3년을 다시 채워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