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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테리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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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타이어를 말했는데 다른 타이어 보여주며 타이어를 찢었다고 하네요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 키너지 stas 분명 이야기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 라우펜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우펜으로 하면 95000원으로 해줄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해야 돼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이어 가게 가서 문의를 했더니 중국산 타이어에 사이즈도 더 큰 것으로 끼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줬냐고 고객센터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

고객센터에서는 별도의 보상처리는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지역 담당자가 원래 타이어 갈려고 했으니 보상 처리는 어렵고 타이어 찢는 것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상 금액 5만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작업을 했고, 원래 타이어를 훼손했음 > 명백한 과실.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 ->

안전과 직결 되는 문제, 과실로 인한 위험 발생.

따라서 훼손된 타이어의 보상

담당자는 중고 타이어고 원래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찢은 타이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니 5만원 보상해준다고 문자로 답변 받았고 저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또한 잘못된 규격의 타이어 장착으로 인한 다른 지점에 가서 교체하였고 4개 다 교체하였습니다. 이동비와 교체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사고, 부상, 손해 등이 발생해야 위 자료가 인정되며, 단순히 불안감이나 불쾌감만으 로는 금액 산정이 되나요?

그러나 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상황이었고, 고속 도로 주행을 했기에 하이패스 결제 내역은 찍혀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내용을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면 해결해 주나요? 소비자원은 중재 역할만 해주는 것 같아 결국은 사장님과 제가 해결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작업을 강행하고, 기존 타이어를 훼손한 뒤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단순히 5만 원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실제 사고·부상과 같은 직접적 피해가 없는 이상 크게 인정되기 어렵고, 금액도 제한적입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타이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하여 안전을 위협한 것은 신의칙 위반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원상회복 불능 시 교환·환급”이 원칙입니다.

    3. 보상 범위
      첫째, 훼손된 원래 타이어에 대해서는 동종·동가의 타이어 교체비 전액 보상이 적정합니다. 둘째, 규격 불일치 타이어 장착으로 인해 다른 지점에서 교체한 비용, 이동비 등 직접 지출한 손해는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위자료는 안전상 불안감을 입증할 수 있으나 판례상 큰 금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손해(교체비·이동비 등) 위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실무 대응
      소비자원 신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므로, 사업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까지 원치 않으신다면, 소비자원 조정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와 협상하여 교체비와 훼손 타이어 보상을 최소한 전액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5만 원 보상은 매우 불충분하며, 적정한 보상은 최소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 전액과 추가 교체비용, 이동비 등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성이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손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