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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프리랜서 직원 실비 포함 급여지급했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 직원에게 3.3%급여 줄때

직원이 업무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실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퇴직금 산정할때 이런 실비지급한것도 포함이 되어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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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365일"로 산정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는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