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보면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입니다
법은 단어 하나로도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의 경우 법령에서 정의된 단어를 가지고 기술하게 됩니다
법적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판결의 내용이 의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문서는 조금 다릅니다
공문서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결정을 내려야하기때문에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한자어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외에 공표되는 공문서들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요즘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