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이나 공문서는 일상어와 다른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나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관습 때문인지, 아니면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한 용어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령을 보면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입니다

    법은 단어 하나로도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의 경우 법령에서 정의된 단어를 가지고 기술하게 됩니다

    법적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판결의 내용이 의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문서는 조금 다릅니다

    공문서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결정을 내려야하기때문에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한자어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외에 공표되는 공문서들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요즘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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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법원 판결문이나 공문서는 과거의 관습과 한자어 위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단어 하나로 권리의 성패가 갈릴 수 있어 오해와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로 정밀하고 일관된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최근에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현대적인 문체로 바꾸려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