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입주권 증여 시 절세방법이 뭐가 이ㅛ을까요
현재 어머니 단독 명의 재건축 입주권을 아들인 제가 50% 지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에게 예상 김정평가액은 16억이라고 확인 받앗구요
이경우에
질문 1. 아들인 저 혼자 50% 증여 받을 시
질문 2. 저 25% 배우자 25% 증여 받을 시
어떤게 더 절세가 될까요?
다른 세무사님은 질문 2번으로 하면 며느리는 남남으로 볼수 있어서 양도로 볼수 있고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하셧어요
(참고로 위 답변을 해주신 분은 오랫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셧던 분이에요..)
2번이 절세가 될것 같은데...그분의 답변을 무시할수는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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