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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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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치료비와 실비문제

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치료비와 실비문제인데..

만약, 산재때 치료비를 공단에서 받고, 제 실비보험으로 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상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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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치료시에 그비용을 실비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전 1세대 실비중에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정비율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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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때 치료비를 공단에서 받고, 제 실비보험으로 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실비보험에서는 산재에서 보상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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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업재해보장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안된 치료비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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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산재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 미처리되어 자부담한 금액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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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신 것처럼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시면 실비로 추가 보상은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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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지불한 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산재치료는 산재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기때문에 산재치료를 초과하는비용만 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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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상 중복으로보상받으실수없으셔요

    다만 2009.9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담보등에서 일부보상가능한경우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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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공단에서 치료비를 보상 받으셨다면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로 보상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