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치료비와 실비문제
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치료비와 실비문제인데..
만약, 산재때 치료비를 공단에서 받고, 제 실비보험으로 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상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치료시에 그비용을 실비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전 1세대 실비중에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정비율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때 치료비를 공단에서 받고, 제 실비보험으로 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실비보험에서는 산재에서 보상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업재해보장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안된 치료비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산재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 미처리되어 자부담한 금액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신 것처럼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시면 실비로 추가 보상은 어려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지불한 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산재치료는 산재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기때문에 산재치료를 초과하는비용만 청구할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상 중복으로보상받으실수없으셔요
다만 2009.9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담보등에서 일부보상가능한경우는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공단에서 치료비를 보상 받으셨다면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로 보상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