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재가입 무사고 인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요, 만기일이 ' 25.01.30 입니다.
근데 제가 3년 이내에 사고를 낸 내역이 한 건 있습니다.
('22.02.04 사건 발생. 종결은 2월 말)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1주일로 단기 가입을 하고 '25.02.04일 이후 날짜로 재가입을 하면
3년 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유의미하게 저렴해질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무사고 인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일이 2022년 2월 4일이라면, 2025년 2월 4일까지 사고가 없으면 그 이후 재가입 시 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가입 후 2025년 2월 4일 이후에 재가입하면 무사고로 인정받아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재가입 무사고 인정은 해당 사고 후 3년간 사고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경력은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처리한 시점인 2022년 2월 4일로 봐야 합니다.
이 이후에 3년이 지난 2025년 2월 4일까지 사고경력이 없을 경우 무사고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 단기 가입을 하시고 2025년 2월 4일 이후 가입하면 무사고인정되어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3년간 운전에서 사고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2022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력은 본인의 사고날짜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만기일 직전 3개월부터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22.02.04 사고라면 '25.02.04 이후 가입 시 무사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단기 가입 후 '25.02.04 이후 재가입하면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세한것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