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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친칠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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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최신화 / 동의 질문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가구원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총 2명의 가구원 동의가 하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다만 저와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어 건강보험을 따로 하고 있고,

동생은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가구원 최신화를 신청해서 동생까지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어머니한테만 가구원 동의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저는 35세 (만 나이 33세) 동생은 32세 (만 나이 3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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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동생도 가구원이기에

      이에 따라서 동생한테도 가구원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가구원 동의는 세대주와 직계비속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이 본인, 어머니, 동생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과 어머니, 동생 모두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생도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별 직계비속 family rela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구원 최신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동생의 가구원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