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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진도개71
도덕적인진도개7123.12.16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 30세 연소득 2500정도인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동생과 함께 독립을 하려 하는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 이용 중 일시 대출 불가라고 나오는데

예비 세대주인 저와 세대원인 동생만 포함인지

부모님까지 포함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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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세대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대출 이용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과 함께 독립을 하시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를 통해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를 하시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로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담보 별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8 ~ 2.4%로 적용되며,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전세계약 잔급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갱신인 경우 갱신일 3개월 이내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수탁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