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전단지 광고에 대해 질문 드려요..

학교 앞에서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학원등록번호 수강료 들어가야하는건 알겠는데 배포할때 허가받고 배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배포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것은 불법이라 벌금을 맞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전단지 나누어준다고 벌금을 맞거나 처벌을 받은거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학원 전단지를 학교 앞에서 배포하려면 지역 규정이나 구청 규정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부 지역은 무단 배포를 금지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배포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상가나 공공장소에서는 허가 없이 배포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허가 절차를 밟는 게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무조건 배포하는 것보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게 나중에 문제를 피하는 길입니다.

  •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전단지를 돌리는 경우 환경미화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단 배포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지하철역,버스 정류장등)에서의 배포는 지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학원 전단지를 학교 앞에서 배포를 하고자 한다면

    나누어 전달하는 것은 괜찮으나 전봇대 및 어딘가에 부착을 하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고 해야 함이 맞습니다.

    전단지 배포는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광고전단지 배포 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포 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먄 어딘가에 부착시에서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공공장소 훼손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정답은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사교육기관 광고를 하게된다면 괴외교습 법률에 위배될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