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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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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축제 옥외 안내문 부착시 사전 신고해야하는지요? 안할시 법적 조치가 있나요?

자녀가 총학생회인데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네요.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총학생회에서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대통령선거벽보처럼 따로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허가없이 부착시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