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축제 옥외 안내문 부착시 사전 신고해야하는지요? 안할시 법적 조치가 있나요?
자녀가 총학생회인데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네요.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총학생회에서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대통령선거벽보처럼 따로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허가없이 부착시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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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총학생회인데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네요.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총학생회에서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대통령선거벽보처럼 따로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허가없이 부착시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지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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