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했다가 학교측에서 대자보를 철거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자보 같은것을 게사하던데요~ 근데 이걸 학교측에서 철거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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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의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권리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교육 목적 달성과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자보 철거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자보 내용이 명예훼손, 모욕, 차별, 선동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대자보로 인해 학교 정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의 건전한 학습 환경을 해치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정해진 장소나 방법을 벗어나 무단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대자보 내용이 학교 운영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학교 측이 자의적 판단으로 철거에 나선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