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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사립학교 담장에 그 학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자신의 학교홍보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를 임의로 떼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사립학교 담장에 그 학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자신의 학교홍보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를 임의로 떼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사립학교(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학교(사립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학교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학교담장에 걸었습니다.

이를 임의로 떼도 될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들어 재물손괴 같은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사유지에 설치할때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는데 그 조항을 찾을수가 없네요... 어디에 나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설치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수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철거를 알리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훼손되지 않게 철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