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소 경계선에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거쳐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폐쇄명령 등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