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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단한스라소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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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에 대한 더러운 일들이 많아, 겉으로는 깨끗한 척 다니는 학생들과 홍보되는 학교가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종업식, 졸업식 날 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체육관 문 앞에 건의문의 형태로 이러한 더러운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을 써붙이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는 이걸 이유로 학생인 제게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어서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표현 내용이나 의도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실의 내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