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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로맨틱한해바라기

제일로맨틱한해바라기

24.06.04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협박, 강요에 관하여

에브리타임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족보를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야기 하여 학교 내에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이름이나 학년등은 특정하지 않고, ‘족보 이야기한 학생아 왜 그걸 교수님께 이야기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 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댓글로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협박,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명예훼손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있다거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사건이 화제가 되어 누구나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