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명예훼손, 협박, 강요에 관하여

에브리타임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족보를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야기 하여 학교 내에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이름이나 학년등은 특정하지 않고, ‘족보 이야기한 학생아 왜 그걸 교수님께 이야기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 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댓글로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협박,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있다거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사건이 화제가 되어 누구나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