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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25

이 경우도 단체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에브리타임은 특정성때문에 보통은 명예훼손이 성립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A학과 게시판에서 얘기를 하던 도중 복수전공생들이 원인이 아님에도 맹비난하길래 "복전까면 해결됨?ㅋㅋ" / "복전생들이 흑막이야?ㅋㅋㅋ 진짜 무지성 복전까기 볼때마다 웃기네 ㅋㅋㅋㅋ"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A학과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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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학과 학생들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므로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부 학생 들에 대한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A학과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A학과 구성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 그 집단의 명칭을 거로하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판례는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명칭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하여 단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