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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무희새24
통쾌한무희새24

이 경우 에브리타임 앱 내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성립되나요?

어떤 분께서 시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관련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몰랐지만 다수가 같은 주장을 하길래 당연히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묻는 게시물에 댓글로 “그 분께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에요”라고 작성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반이 a,b,c로 나뉘는데, 당사자 분의 실명이나 초성이 거론되진 않았고 에브리타임 게시판 내에서 그 분이 무슨 과 무슨 반인지만 드러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반에 약 50명 가량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죄가 성립될까요?.. 특정성에 충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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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이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고 이미 많이 이슈가 되어 그 사람이 어느 과의 무슨 반에 속한지 알려져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그 사람의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