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에브리타임 앱 내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성립되나요?
어떤 분께서 시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관련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몰랐지만 다수가 같은 주장을 하길래 당연히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묻는 게시물에 댓글로 “그 분께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에요”라고 작성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반이 a,b,c로 나뉘는데, 당사자 분의 실명이나 초성이 거론되진 않았고 에브리타임 게시판 내에서 그 분이 무슨 과 무슨 반인지만 드러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반에 약 50명 가량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죄가 성립될까요?.. 특정성에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고 이미 많이 이슈가 되어 그 사람이 어느 과의 무슨 반에 속한지 알려져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그 사람의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