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특금법(ISMS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2020. 09. 03. 14:01
해당 거래소는 바로 매매가 중지되고,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유예기간을 제공해 줄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유예기간 없이 매매가 중지된다고 한다면,
현금화한 금액을 출금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만약 매매가 중지되어 코인을 타 거래소로 이동을 해야하는데, 해당 코인이 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코인 입출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그냥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