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분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올해 2022년에 이직으로인해
1월 4월은 백수였습니다. 그럼 1월 4월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공제분으로 올리면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 중인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해당 월 사용분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