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23.02.26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제가 2022년 1월부터 6월 초까지 4대보험 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하고 2022년 8월에 재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되어 일하는 곳에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1. 그럼 부모님 연말정산에 제 소득과 지출이 포함되어 연말정산이 실시되는건가요?

2. 이 때 부모님께서 제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이 가능해지는건가요?

3. 저는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4. 만약 부모님 연말정산에 제 소득과 지출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 또는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현재 중요한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지, 또는 일용직 근로자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항목들을 다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과 지출이 포함되어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공제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인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모님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2022년 귀하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꼐서는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3. 5월이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합니다. (물론 이때 안하고 5월에 하셔도 됩니다)

    4. 부모님 연말정산에 귀하를 포함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퇴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본인 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하더라도 본인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4.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