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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밀잠자리145
재빠른밀잠자리14523.03.02

연말정산 신청이 누락된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소득이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신청을 누락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하고 있다보니 누락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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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라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항려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누락하여 연말정산이 잘못된 상태에서 마감된 경우에 퇴직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여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연말정산이 종료가 안됬다면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 처리가 종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선생님께서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중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블로그 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꼭 세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이후 이직을 안하셨다면

    퇴사시에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진행하셔서 별도로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으체 진행되었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